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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5월2일까지 공무원 회식 사적 모임 금지

by 생독TV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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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조정 전 1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여 방역조치 이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1주일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의 회식과 사적 모임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과 경남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바ㄹ표하고 1주일간 시행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고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필요한 행사와 대면회의 회식 등의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의 회식과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하기로 하며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공직사회 모임 행사 회식 회의 관련 특별지침

 

 

구분

사례

조치 방안

업무내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타운홀 미팅,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규모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 불가피 참석자 최소화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 개인별 생수는 제공 가능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방역수칙 엄수

업무외

송년회, 신년회, 동문회, 동기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강화 방안(2단계 +α)

업무

 

모임

회식

행사

회의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식사(다과 등) 최대한 자제

* 개인별 생수는 제공 가능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출장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

마스크

-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행사 등)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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