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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방법

by 생독TV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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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욱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입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이 기준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나.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 산정됩니다.

다.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6월 1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재외자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는 기한 후 신청으로 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까지입니다. 

 

가. 신청안내물을 받은 경우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지급액 산정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2021년도는 8월말까지)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산정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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