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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 항고장을 1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란 소송을 내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이유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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