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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도로교통법 재개정

by 생독TV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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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재개정

 

PM(Personal Mobility)

출처 - 도로교통공단

 

최근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2020.12.0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PM면허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제한속도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 시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하니 안전속도를 지켜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확인해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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