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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by 생독TV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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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힘드시죠?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관련 ]

 

실내 전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상황(2단계 이상)

 

 예외)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사적 공간에 혼자(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학생이 교실에 등교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교사 혼자 교실에서 원격 수업하는 경우 교실은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 등이 업소 내에 혼자(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예외가 아닌경우)

-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이용자 없이 일시적으로 종사자가 혼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손님이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미)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스포츠 경기장 범위 관련]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범위 규정

예외가 아닌경우)

- 공원 등의 실외(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실외 스포츠 경기장에 포함되지 않음

 

[예외상황 광고 촬영 등 모델의 경우 관련]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이 영상·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예외)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으로 해석하여 예외 규정 적용 가능 :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 포함)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가능함)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할 때 예외 규정 관련]

 

[운동선수의 범위] 운동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예외 인정

 

[예외상황 거리두기 및 가림막(칸막이) 설치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

 

(종교시설 등) 설교자와 성도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설교자의 비말 전파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경우,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

 

- 실내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 해당하며,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설교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 대학, 학교 등 유사 상황에서도 동일 적용

- 단, 별도의 분할 된 공간혼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함

 

[예외상황- 실내 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

실내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장소이나, 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에 한해 예식 중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

- 단체사진 촬영 시 하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음으로 과태로 부과 예외 대상과 예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 위해 필요한 경우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와 과태로 부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외 보다는 상시 착용을 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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