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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

연말 연시 강화된 방역 지침

by 생독TV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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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강화된 방역 지침

출처- 질병관리청

방역 지침은 크게 의무화 조치와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의무화 조치: 전국 종교시설, 전국 식당, 공연장, 영화관, 전국 백화점, 전국 숙박시설

금지 조치: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강화된 방역 지침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 지침.pdf
1.42MB

 

식당의 정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관리자·운영자는 가족 등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된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21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 는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영화관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공연장 관리자관리자·운영자 수칙 공연장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비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상으로 연말연시 비상 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연말연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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