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힘드시죠?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실내에서 혼자 있는 경우 예외 상황 관련 ]
○ 실내 전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상황(2단계 이상)
예외)
-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사적 공간에 혼자(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학생이 교실에 등교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교사 혼자 교실에서 원격 수업하는 경우 교실은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주 등이 업소 내에 혼자(또는 외부인 없이 숙식을 함께하는 가족(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개인 사무실로 간주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예외가 아닌경우)
-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이용자 없이 일시적으로 종사자가 혼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손님이 없어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의미)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스포츠 경기장 범위 관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범위 규정
예외가 아닌경우)
- 공원 등의 실외(공공)체육시설(배드민턴장,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 포함되지 않음
[예외상황 – 광고 촬영 등 모델의 경우 관련]
○ 광고 모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모델이 영상·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예외)
- 얼굴을 보여야 하는 모델의 경우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으로 해석하여 예외 규정 적용 가능 : 정해진 무대(촬영 스튜디오 등 포함)에서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가능함)
[운동선수가 시합·경기를 할 때 예외 규정 관련]
▸[운동선수의 범위] 운동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생활체육* 포함
▸[시합·경기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를 의미
▸심판 등이 경기장 내에서 시합·경기에 참여하며, 시합·경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운동선수와 동일하게 예외 인정
[예외상황 – 거리두기 및 가림막(칸막이) 설치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
○ (종교시설 등) 설교자와 성도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설교자의 비말 전파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는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경우, 설교자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
- 실내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에 해당하며,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음 (설교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 대학, 학교 등 유사 상황에서도 동일 적용
- 단, 별도의 분할 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함
[예외상황- 실내 결혼식장에서 단체사진 촬영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여부]
○ 실내 결혼식장은 일반관리시설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장소이나, 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에 한해 예식 중 의무 예외 상황에 해당
- 단체사진 촬영 시 하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다음으로 과태로 부과 예외 대상과 예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와 과태로 부과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외 보다는 상시 착용을 하는 것이 나와 가족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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