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강화된 방역 지침
방역 지침은 크게 의무화 조치와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 의무화 조치: 전국 종교시설, 전국 식당, 공연장, 영화관, 전국 백화점, 전국 숙박시설
▶ 금지 조치: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강화된 방역 지침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0년 1월 3일(일) 24시
★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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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식당의 정의: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 |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영화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 영화관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공연장 관리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공연장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비수도권>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 |
▸ 마스크 착용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 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
이상으로 연말연시 비상 방역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연말연시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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