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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LH 직원 땅 투기 이유 대책

by 생독TV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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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엘에이치) 한국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등 공직자들의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한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혹제기에 참여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발본색원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 투기 정보가 내부에서 새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무엇보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정보에 접근하는 공직자들의 윤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공주택지구) 사전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공무원들이 관여하고, 관련 정보들이 알려진다"면서 "미공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지구 지정 제안부터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문제는 해당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 받는 법 조항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나는 신도시 업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면 처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면서 "'재직 중 취득한 정보',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득을 취한 자는 처벌하지 못한다.

'누설한 자'는 처벌하면서 '듣고 이득을 취한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범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 범죄 환수 이익 환수 차원에서 강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허점들이 있기에 미공개 중요 정보의 경우 경제 이익 환수와 벌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책

1.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자 투기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없는 현 제도에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 공분은 강한데 실제로 공직자 투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별로 없다"고 짚었다. 이는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 폐지와 농지 목적 외 전용 등 '투기 봐주기식' 제도에 기인한다.

시급한 것은 법정형 상향이다. 이 변호사는 "민간인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및 손실액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하는데, 공직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거래 하는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 주택 공급 전략이 근본부터 변화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처럼, 공공주택 지구를 매각 대신 임대주택 공급 택지로 이용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택지는)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투기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없다"

3.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공직자윤리범에 자산등록이나 주식백지신탁은 있으나 부동산 관련한 부분이 없다. 

4. 농지투기에 대해 각 지자체별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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