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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

by 생독TV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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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4명이 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사항

1.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 가족이 모이는 경우(직계존비속포함 8인까지 가능)

직계 가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2.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1명 까지 허용

3.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5.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모든 국민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유아도 1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영유아 5, 영유아 제외 3(O)
영유아 2, 영유아 제외 5(X)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영유아 6, 영유아 제외 3(X)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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