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 거와 함께 식당에 들아갈 때 출입명부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이나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아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에 대한 우려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이 중된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1. 시설 주체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 구분 |
사업주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 |
이용인원 준수, 이용시간 내 운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준수 |
유흥시설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홀에서 노래 시 아크릴판 설치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작성 |
콜라텍·무도장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음식섭취 금지 |
홀덤펍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전자출입명부 작성 |
종교시설 |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참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
PC방 |
음식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시 제외) 안내 |
음식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시 제외) |
목욕장업 |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발한실 이용인원 준수 음식섭취 금지 |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 |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기숙형) 입소 전 선제적 진단검사 조치 등(2단계~)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노래·연주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음식섭취 금지 |
식당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 칸막이 설치 |
- |
영화관·공연장 |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안내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경륜·경정·경마 |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안내 경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 |
스포츠경기(관람)장 |
함성, 응원 금지 안내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
함성, 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
숙박시설 |
파티를 위한 객실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음식 제공 금지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안내 |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기본 방역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⓹ 손씻기 |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
⓺ 밀집도 완화 |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
⓻ 환기하기 |
|||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일 3회 이상 환기 |
|
||
⓼ 소독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
||
⓽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
||
추가수칙 |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
||
⓶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
|||
◾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 해당 방역수칙 적용 |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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