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핵심 방역 수칙 위반 무관용

by 생독TV 2021. 4. 4.
반응형

4월 5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기본방역수칙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 거와 함께 식당에 들아갈 때 출입명부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이나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아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에 대한 우려로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및 적극 처분 권고안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이 중된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1. 시설 주체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 구분

사업주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이용인원 준수, 이용시간 내 운영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준수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홀에서 노래 시 아크릴판 설치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리지르기 등 비말행위 금지

음식섭취 금지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전자출입명부 작성

종교시설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및 성가대 참여 금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PC

음식섭취 금지(‘자 칸막이 시 제외) 안내

음식섭취 금지(‘칸막이 시 제외)

목욕장업

발한실 이용인원 게시

음식섭취 금지 안내

발한실 이용인원 준수

음식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노래연습장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안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음식 섭취 허용 구역(별도 게시)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기숙형) 입소 전 선제적 진단검사 조치 등(2단계~)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노래·연주 안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장)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기준 칸막이 설치

-

영화관·공연장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안내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공연장) 떼창 및 육성응원 금지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경륜·경정·경마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안내

경기장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응원,소리지르기 금지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경기(관람)

함성, 응원 금지 안내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안내

함성, 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파티를 위한 객실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음식 제공 금지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안내

음식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기본 방역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용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안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환기하기

공용시설 등 실내시설이 있는 경우, 13회 이상 환기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

해당 방역수칙 준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