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4월 17일 일반도로 50km 주택가 이면도로 30km 안전속도 5030 시행

by 생독TV 2021. 4. 17.
반응형

4월 17일부터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뀌며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km로 달려야 합니다.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범칙금과 구속도 가능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무엇인가

●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 정책으로 OECD와 WHO에서도 속도 하향을 수 차려 권고한 적이 있는 정책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일반

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일반

도로

도시부*

‣ 50km/h 이내

※ 단, 소통상 필요시 60km/h 적용 가능

도시부 

좌    동

OECD 도시지역 제한속도

● 이유 

제한 속도를 낮춘 이유는 매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으며 사상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2015년 593건이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2019년 1124건으로 두 배 가가이 증가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크게 늘어 2015년 1234명이던 사상자가수가 2019년에는 2342명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매년 조금씩 즐어든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2019년 급증했으며 한해 사이 사망자는 2배, 부상자도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고 건수나 인명피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시범운영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부산 영도구, 서울 4대 문 지역의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 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 부산의 경우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가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교통 정체 우려

교통젱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해시간 변화

 

 안전속도 5030 처벌 강화

 

● 벌금과 구속 면허 취소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 초과 시에는 벌금 100 만원에 벌점 100점입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적발되면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는 기존 속도를 유지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