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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유일 반대 의원 국민의힘 김웅
아동 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 참석254명중 252명이 찬성하고 유일하게 국민의힘 김웅 의권이 반대하고 최승재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유일한 반대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 출신입니다. 이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정 형량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개정안입니다.
왜 반대했는가?
김웅의 망언과 저질스런 행동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필리버스터 발언 중 이란 말도 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적 통제력을 강화할수록 되레 역효과가 날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내, 성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망언을 하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역시 떡검, 색검 출신이 아니랄 까봐 그런말을 하는가 봅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거다. 형량을 높이고 각종 제한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굶주린 맹수를 쿡쿡 찌르는 것과 같다."
요즘 국회에서는 새로운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웅스럽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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