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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국민의힘 신의진 손인춘 합류 논란 프로필 중독법이란

by 생독TV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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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의진 손인춘 합류 논란 프로필

국회의원 시절 4대 게임 중독법의 대표 발의자로 유명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와 손인춘 전의원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논란이 되고 있고 있다. 

 

신의진 논란 이유

신의진 교수는 의원시절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서병수와 함께 게이머들의 원수로 꼽히며 반게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이 법안 정신과 의사로서 나름의 전문성을 활요해서 중독자들의 발생을 막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취지이지만 이 법안으로 게임 산업을 말아먹었다는 평가이다.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취급한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무산돼서 다행이었다고 한다.  이런 인사가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중앙선대위 아동폭력예방특보 임명으로 게임관련 산업 근뭏는 인물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캠프에 대한 반감이 높아 지고 있다. 

 

같은 당 이용 윤석열 캠프 수행실장도 신의진 임명은 윤석열 후보가 게이머를 , 2030의 생가글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진 교수 프로필

  • 출생 1964년 4월 10일 57세 부산
  • 연세대학교 정신의학 박사
  • 배우자 울산대학교 교수 홍수종
  • 의원 선수 1
  • 의원 대수 19
  •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 현 윤석열 국민캠프 아동청소년 특별위원장

신의진 교수는 정신과 의사로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혜화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 했고 2009년 2월부터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심리치료 주치의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렸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20대에서는 공천에서 밀렸다. 초선 시절 게임과 관련된 법안으로 손인춘법으로 알려진 발의 동참자였으며 이 법안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4년동안 욕만 먹다가 퇴장한 정치인으로 기록되었으며 2021년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캠프 참여에 대해 같은 당인 국민의당 양준우 의원초자 신의진 영입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인춘 프로필

손인춘은 충남 태안에서 1959년 5월 13일에 태어났으며 태안여자고등학교, 대림대학교를 졸업하고 여군 부사관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신 정치인이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1번으로 당선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 11회 의정대상 수상이나 국회 의정대상 수상 등 국회의원으로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그런 것보다 게이머들에게는 손인춘법의 대표발의자로서 알려져있다.

 

  • 출생 1959년 5월 13일 충남 태안
  • 태안여자고등학교
  • 대림대학교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 건국대학교 박사
  • 의원 선수 1 (비례대표)
  • 의원 대수 19
  • 현 인성바이오 대표이사
  • 현 윤석열 국민캠프 여성특보

 

4대 중독법이란 중독법, 게임 중독법, 인터넷 중독법

2013년 10월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가장 논란이 과열된 2014년 초까지 뜨거운 감자로서 대두되었으나, 이후 급격히 열기가 식어 잊혀진 끝에 결국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안. 약칭 4대 중독법, 게임 중독법, 인터넷 중독법 또는 그냥 '중독법'이라고 불린다.

"중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독법"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중독법 발의 의원

이름
정당
제19대 국회의원
신의진
(대표발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손인춘
강은희
김정록
류지영
신경림
길정우
서울 양천구 갑
김을동
서울 송파구 병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김도읍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서용교
부산 남구 을
유재중
부산 수영구
이장우
대전광역시 동구
김기선
강원 원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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