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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가상자산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생독TV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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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년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번 개정된 소득세법은 198명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관련해 표심을 의식해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정의당 장혜영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2022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연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된다.

가상 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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