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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과 선고는 내리는 주체가 다릅니다.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선고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
□ 구형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의 최종변론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합당한 구체적 형벌을 판사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구형의 검사의 요청이자 의견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선고
선고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사이 변론 내용을 토대로 판사가 실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과 실제 법원의 선고(판결)의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는 처벌을 해야하는 입장이기에 형량을 높게 구형(요청)하고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도 수렴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기에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검사의 구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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