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원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지원 금액
1.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이거나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여 원격수업 혹은 격일, 격주 등원 등원 등교등의 운영을 할 경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코로나 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대상이 아니라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2. 지원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가족돌봄휴가 온오프라인 신청방법
-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
-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신청 내용,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 기입란에 정보 입력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내 관할 고용 센터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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