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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헌법재판관 명단 자격 임명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현 헌법재판관 명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 문재인 대통령 임명 유남석, 문형배, 이미선
- 대법원장 임명 이선애(양승태), 이석태(김명수), 이은애(김명수)
- 국회 임명 이종석(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이영진(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직위 | 성명 | 재판관 직전 경력 | 임기 | 지명 주체 | 연수원 기수 |
|
기관 | 주체 | |||||
소장 | 유남석 | 광주고등법원장 | 2018.09.~2023.11. | 대통령 | 문재인 | 13기 |
재판관 | 이선애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17.03.~2023.03. | 대법원장 | 양승태 | 21기 |
재판관 | 이석태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2018.09.~2023.04. | 대법원장 | 김명수 | 14기 |
재판관 | 이은애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09.~2024.09. | 대법원장 | 김명수 | 19기 |
재판관 | 이종석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10.~2024.10. | 국회 | 자유한국당 | 15기 |
재판관 | 이영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10.~2024.10. | 국회 | 바른미래당 | 22기 |
재판관 | 김기영 |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10.~2024.10. | 국회 | 더불어민주당 | 22기 |
재판관 | 문형배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04.~2025.04. | 대통령 | 문재인 | 18기 |
재판관 | 이미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04.~2025.04. | 대통령 | 문재인 | 26기 |
2023년 헌법재판관 명단
이석태,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종료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헌법재판관의 임기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탄핵 결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장에게는 공관이 제공된다.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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