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외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 1인가구냐 2인가구냐 등등
2021년 건강보혐료 산정 월 소득액(세전)
가구원수 | 건강보혐료 월 소득기준(180%) | |
외벌이 소득 | 맞벌이 소득 | |
1인 가구 | 4,167,000 원 | - |
2인 가구 | 5,559,000 원 | 7,171,000 원 |
3인 가구 | 7,171,000 원 | 8,777,000 원 |
4인 가구 | 8,777,000 원 | 10,363,000원 |
5인 가구 | 10,363,000원 | 11,931,000 원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9억원, 시가기준 21억원)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자산가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
- 1인가구 25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7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원
- 1인가구 25만 + 10만원 = 35만원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격조건에만 해당하면 가구원시 모두 자동으로 계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 3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음.
▶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준비 절차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초
▶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8월 24일 현금으로 일괄 지급(가구수 자동 계산후 계좌 입금)
▶ 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은 8월 17일부터 지급 시작
5차 재난지원금 소상인 지원 확대
▶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액과 소상공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 예정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켜 지급
▶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 내 업소가 1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지만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해당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후 신청 의사,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서 회망회복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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