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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2022년 신년 특별 사면 내용

by 생독TV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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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 사면 내용

    •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650명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에 해당 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8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8명
      •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8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2명 포함
  •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특별배려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1명
  • 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 특별사면·복권 : 2명
    •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前 국무총리를 복권
  • 선거사범 복권 : 315명
    •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6회 지방선거, 제19· 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 복권
    •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
    • 주요 복권 대상자 :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65명
  • 노동계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 2명
    •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前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형선고실효 및 복권
    • 2011년 희망 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 운동가 복권
  • 낙태사범 복권 : 1명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경합된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집행유예 사범의 복권 1명
  • 건설업 면허행정제재 특별감면 : 1,927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980,780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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