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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윤석열 정전협정 위반 논란

by 생독TV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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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전협정 위반 논란

군복차림으로 DMZ를 방문한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정전협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전투복 차림으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란 입장을 냈다. 

 

유센사의 배포자료에 의하면 전방 사단이 20일 백골 전방관측소에서 민간인의 DMZ 내 비인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간인을 필요 이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위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이유

  •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철원군 소재 비무장지대 내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 관할 OP를 방문하면서 얼룩무늬 야전상의와 민정결찰(MP)완장 등을 착용이 첫번째 이유이다.
    • 유엔사는 윤석열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군복을 입어서는 안되는 것이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정전협정 제10조에 의하면 유엔사령관이 DMZ내 군사분계선 이남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행적 목적에서 DMZ 내 MDL(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남 지역에 군인 민간인이 들어갈 땐 유엔사령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엔사와 북한군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서 DMZ를 출입하는 군인과 민간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엔사 측 전투원의 경우 전투복과 MP완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백골부대 OP방문 과정에서 사전에 인가받은 인원 이상이 DMZ를 출입했으며 지정된 통제구역을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유엔사는 정정협정의 조항들은 적대행위 재발을 막고 민간인 방문객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한국 육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명문화했고, DMZ 접근을 승인할 때도 통보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요청한대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단 해당 부대장이 정전협정에 대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윤석열 후보측이 DMZ 방문과정에서 관할 부대가 유엔사 측과 사전 사후협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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