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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by 생독TV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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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1.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021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펴볼까요?

 

‘21.1.5.() 정부 발표안 대비 수정된 부분은 별도 표기(파란색 밑줄)

 

< 조세특례제한법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21.6.30.에서 ’21.12.31.까지 6개월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

* (현행) ‘19년 고용증가 시 2년간(’20~‘21) 고용 유지 필요
(개정) ’19년 고용증가 시 ‘20년을 제외하고 ’21~‘22년까지 고용 유지 필요

현 행 :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20년 고용 감소분 추징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기재위 의결 : ‘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1년에 ’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0.25%
지연제출 가산세0.5%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매년 매 분기) 여부는 추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공제율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1.2억 원 초과 - 200 만 원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21년 소비금액*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 금액의 합계액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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