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간 열람 방법
올해 10월 1일부터는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23일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 나아 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별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청구 방법
구분 |
온라인 |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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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통 신 사 |
SK 텔레콤 |
▶ T world 홈페이지 로그인 > myT > myT 전체 메뉴 보기 > 통화내역 > 휴대폰 인증 or 공인인증서 인증> 유형 및 열람기간 선택조회 > 열람사실 SMS 통보
▶ 개인고객인 경우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FAX, 등기우편, E-mail 등) |
▶ 지점 방문을 통해 '통화내역 열람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및 SMS 인증' 후 제공
|
|
KT |
▶ kt.com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량/이용내역 > 통화내역 조회
▶ 개인고객인 경우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 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 모바일 이용신청서 작성 > 플라자·고객센터 접수/인증 > 온라인 조회 또는 제공(FAX, 등기우편, E-mail 등) |
▶ KT플라자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SMS인증 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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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유플러스
|
▶ 최초 1회 uplus.c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 신청 > 본인ID로그인 > 내정보관리 > 요금조회(자세히보기) > 통화 상세내역 > 통화 상세내역 조회
|
▶ uplus 직영점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본인확인 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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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
▶ 고객센터 전화 신청(114) > 열람신청서 고객에게 발송 > 신청서 작성 후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FAX, 등기우편, E-mail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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