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시행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기준과 처벌이 시행됩니다. 횡단보도를 우회전하게 되면 보통 두 개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와 두 번째 횡단보도 주행 방법과 과태료
첫 번째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때 주행을 하면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단속을 당한다.
그다음 우회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까지는 신호가 녹색일 경우 많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있더라도 천천히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간 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된 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이 경우를 어길 경우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당한다. 이때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이 된다. 할증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한 차량들부터 적용이 된다.
정리하자면 첫번째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두 번째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너간 후에 차량을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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