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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피의자와 용의자 ,피고인의 차이

by 생독TV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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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용의자 ,피고인의 차이

피의자와 용의자

  •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는 정식으로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됨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

  • 피고인(被告人)이란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인(피해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 피의자와는 다른데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람이다. 즉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 한 개인이 범죄를 저르면 용의자 단계에서 > 피의자 > 피고인 > 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피고인은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4항) 단, 무죄추정과는 달리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해 제한이 있다.(헌법 제12조 제7항) 구체적으로 자백의 임의성 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자백의 자의성 혹은 임의성이 의심될 때(수사기관의 강압 등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후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백만으로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각각은 법률인 형사소송법에도 제309조와 제310조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무죄추정원칙과 달리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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