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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보 최은순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난 최은순과 관계되면 나머지는 모두 구속돼고 최은순만 무죄로 풀려난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들은 모두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확정받았으나 최은순만 또 무죄로 풀려났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 최은순이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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