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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장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최은순의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취소 신청 이유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은순이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초 최은순의 보석 조건은 거주지를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열린공감TV의 취재결과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생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최은순의 변호인은 주거 변경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 했다. 참 요상한 허가다. 허가 조건을 위반했는데 사후에 조건 변경을 허가했다. 그래서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윤강열 부장판사의 요상한 2심 판결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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