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채무 차이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에 다른 회계 실체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회계실체의 현재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라고 합니다.
- 채무는 남에게 무언가 빌리거나 신세를 진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빌려준 돈과 빌린 돈을 의미한다. 빚을 진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빚쟁이가 됩니다.
- 국가부채는 정부부채와 민간부채
- 모든 채무는 부채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부채는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 부채중 채무가 아닌것이 있다. 부채는 자산의 일부이다.
- 헬스장 등록 연회비 100만원을 냈다. 헬스장입장에서는 100원이 부채이다. 영업상 폐쇄를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가 된다.
-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금은 채무이다. 월급은 회사입장에서 부채이다.
□ ‘21.4.8. 조선일보는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2위」 기사에서,
ㅇ “IMF는 202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64.4%로,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우리 정부의 전망(’24년 58.3%)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면서,
ㅇ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48%서 2026년 69%로 급증”하고,
ㅇ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IMF에서 전망한 국가채무비율(’24년 64.4%)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D1,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D2, 일반정부부채)하여 자체 추계한 것으로,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D1) 수치와 차이*가 있는 만큼 IMF가 정부 전망보다 더 비관적으로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9년 기준 D1과 D2 격차 4.5%p: 일반정부부채(D2) 42.2%, 국가채무(D1) 37.7%
□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D1) 비율로서, 일반
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재정준칙 관리기준: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3%”≤1
□ 정부는 ’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될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선제적으로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ㅇ 위기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러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하여 현재 수립 중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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