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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비자는 사증이라고도 하며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이다. 비자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추천증과 허가증으로 나누어 진다. 대한민국의 경우 추천증으로 외국인의 입국 신ㅊㅇ에 대한 외무영사의 추천으로 해석하고 힜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외교공무(A), 사증면제(B), 비영리단기(C), 장기체류(D), 취업(E), 거주(F), 영주(F), 기타(G)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 진다.
외교공무(A)
- 외교 (A-1) : 외교업무 수행자와 그 가족
- 공무 (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
- 협정 (A-3)
- 현역 및 예비역인 주한미군 (A-3-1)
- 미군군속, 주한미군군속, 초청계약자, 가족등 (A-3-2)
- 기타협정 (A-3-99)
사증면제(B)
- 사증면제 (B-1) : 비자 면제협정, K-ETA(전자여행허가)
- 관광통과 (B-2)
- 일반무사증 (B-2-1)
- 제주무사증 (B-2-2)
비영리단기(C)
- 일시취재(C-1)
- 단기상용 (C-2)
- 단기종합 (C-3)-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갈 경우 대부분이 C-3비자이다.
- 순수관광(C-3-2)
- 의료관광(C-3-3)
- 단기상용(C-3-4)
- 협정단기상용(C-3-5)
- 단기상용(C-3-6)
- 도착관광(C-3-7)
- 단기취업 (C-4)
장기체류(D)
장기체류 비자에는 비영리와 영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비영리
- 문화예술 (D-1)
- 유학 (D-2)
- 전문학사(D-2-1)
- 학사유학(D-2-2)
- 석사유학(D-2-3)
- 박사유학(D-2-4)
- 연구유학(D-2-5)
- 교환학생(D-2-6) / 교환학생(D-2-F)
- 종교 (D-6)
- 구직 (D-10)
- 연수
- 기술연수 (D-3)
- 일반연수 (D-4)
- 한국어연수(D-4-1)
- 기타연수(D-4-2)
- 초중고생(D-4-3)
- 동포연수(D-4-4)
- 영리
- 취재 (D-5)
- 주재 (D-7)
- 외국기업(D-7-1)
- 내국기업(D-7-2)
- FTA전근(D-7-91)
- FTA계약(D-7-92)
- 기업투자 (D-8)
- 투자기업(D-8-1)
- 벤처기업(D-8-2)
- 무역경영 (D-9)
- 무역고유거래(D-9-1)
- 수출설비(D-9-2)
- 선박설비(D-9-3)
- 경영영리사업(D-9-4)
- 구직 (D-10)
- 일반구직(D-10-1)
- 기술창업자(D-10-2)
취업(E)
- 교수 (E-1)
- 회화지도 (E-2)
- 일반회화강사(E-2-1)
- 학교보조교사(E-2-2)
- FTA영어(E-2-91)
- 연구 (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 (E-5) : 의사, 선장,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문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
- 예술흥행 (E-6) :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나누어져있다.
- 예술・연예 (E-6-1) : 예술가, 연예인, 방송인, 연극인 등
- 호텔・유흥 (E-6-2) : 가수 등
- 운동・경기 (E-6-3) : 운동선수 및 매니저 등 운동분야 종사자 - 대한민국의 각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E-6 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 특정활동 (E-7) :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숙련가능인력 3가지로 나뉜다.
- 특정활동(E-7-1)
- FTA독립(E-7-91)
- 계절근로 (E-8) : 2019년 12월 신설
- 비전문취업 (E-9) : 세부사항이 무려 10가지가 넘어간다.
- 제조업(E-9-1)
- 건설업(E-9-2)
- 농업(E-9-3)
- 어업(E-9-4)
- 냉장냉동(E-9-5)
- 재료수집(E-9-6)
- 축산업(E-9-8)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연수취업(E-9-96)
- 과거특례고용(E-9-97)
- 과거합법조치(E-9-98)
- 선원취업 (E-10)
- 내항선원(E-10-1)
- 어선원(E-10-2)
- 순항선원(E-10-3)
- 관광취업 (H-1)
- 방문취업 (H-2)
- 연고방취(H-2-1)
- 유학방취(H-2-2)
- 자진방취(H-2-3)
- 연수방취(H-2-4)
- 추첨방취(H-2-5)
- 변경방취(H-2-6)
- 만기방취(H-2-7)
- 기타방취(H-2-99)
방취 = 방문취업
거주(F)
-
- 방문동거 (F-1) :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아이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 방문동거(F-1-1)
- 가사보조(F-1-2)
- 외교동거(F-1-3)
- 결혼이민가족(F-1-5)
- 결혼가사정리(F-1-6)
- 국적신청(F-1-7)
- 합법출생자녀(F-1-8)
- 동포배우자등(F-1-9)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동포고령(F-1-10)
- 방문취업자녀(F-1-11)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거주배우자(F-1-12)
- 유학생부모(F-1-13)
- 중국미혼친자(F-1-14)
- 외교가사보조(F-1-21)
- 고액가사보조(F-1-22)
- 첨단가사보조(F-1-23)
- 전문가사보조(F-1-24)
- 기타동거(F-1-99)
- 거주 (F-2) - 취업제한이 없다.
- 국민자녀(F-2-2) :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영주자가족(F-2-3) :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난민(F-2-4) :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고액투자(F-2-5) : 고액 투자 장기 체류 외국인 (3년 이상)
- 숙련기능(F-2-6) :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
- 점수우수인력(F-2-7) :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
- 점수가족(F-2-71)
- 부동산투자(F-2-8)
- 부동가족 (F-2-81)
- 영주상실(F-2-9)
- 자녀양육(F-2-10)
- 기타장기(F-2-99)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 로 통합 변경됨 - 동반가족 (F-3) : D1~D9, E1~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한국 출생 자녀가 취득 가능. 단 D3 및 D4과 D10은 제외.
- 재외동포 (F-4) : 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원칙적으로 단순노무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스티브 유가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스티브 유가 그 동안 강조했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
-
- 기여동포(F-4-1)
- 일반동포(F-4-2)
- 영주 (F-5)
- 장기체류(F-5-1)
- 국민배우자(F-5-2)
- 국민자녀(F-5-3)
- 영주가족(F-5-4)
- 고액투자(F-5-5)
- 재외동포2년(F-5-6)
- 동포국적요건(F-5-7)
- 재한화교(F-5-8)
- 첨단박사(F-5-9)
- 첨단학사(F-5-10)
- 특정능력(F-5-11)
- 특별공로(F-5-12)
- 연금수혜(F-5-13)
- 방문취업4년(F-5-14)
- 국내박사(F-5-15)
- 영주출생(F-5-20) - 외국인 부모의 체류자격이 영주이며, 해당 아이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 결혼이민 (F-6) :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
- 국민의 배우자 (F-6-1) :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 자녀양육 (F-6-2)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는 경우
- 혼인단절 (F-6-3) :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등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방문동거 (F-1) :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2종류/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아이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기타(G)
- 산재보상(G-1-1)
- 질병사고(G-1-2)
- 소송진행(G-1-3)
- 체임중재(G-1-4)
- 난민신청(G-1-5)
- 난민인허(G-1-6)
- 가족사망(G-1-7)
- 임신출산(G-1-9)
- 의료관광(G-1-M)
- 치료요양(G-1-10)
- 기타(G-1-99)
대한민국 여권 파워(2021 Henley Passport Index)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91개국에 관광등의 단기간 방문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는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입니다.
2021년 헨리 여권 지수에 의하면 각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193개국, 2위는 싱가포르로 192개국이었습니다. 조사된 국가중 최하위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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