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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수료와 졸업을 위해서는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업일수의 2분의 2출이지만 출석할 일수 중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결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딸는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확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1일 결석)에는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생리인정결석시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경조사일 경우 정해진 일수만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사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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