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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미인정 결석 종류

by 생독TV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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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수료와 졸업을 위해서는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업일수의 2분의 2출이지만 출석할 일수 중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결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출석인정결석입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딸는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확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1일 결석)에는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생리인정결석시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일 경우 정해진 일수만 출석인정결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 사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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