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태료, 범치금, 벌점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받게 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같은데 각각 다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범칙금 < 과태료 < 벌금 벌점 차이
■ 범칙금
범칙금은 위반 현장에서 즉시 부과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법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는 것입니다.
범칙행위를 하면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등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흔히 딱지라고 불리우는 용지가 바로 과태료 용지입니다.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차 카메라등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금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혹은 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재판을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때에는 벌금 및 벌점 부과는 물론이고 자칫 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집니다.
■ 벌점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선 위반 10점 안전거리 미확보, 보도침범,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10점 통행방해로 사고 10점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 15점~ 3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운전면허증 미제시 30점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30점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100점 |
'포노사피엔스로 살기 > 그 남자의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이란 (0) | 2022.07.04 |
---|---|
MSG의 역사 뜻 오해 (0) | 2022.07.04 |
개딸이 발표한 수박 명단 (0) | 2022.07.02 |
김건희 여사 외교 성과 올리비아 팔레르모 패션 모방 (0) | 2022.07.02 |
이재명 민영화 반대법 정리 이유 (0) | 2022.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