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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동물학대 처벌 강화 2021년 2월 12일부터

by 생독TV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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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으로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 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과 권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해마다 휴가철만 되면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휴가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전과기록까지 남아 '전과자'신세가 됩니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동물학대치사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유실되었거나 유기된 동물은 약 10만 마리, 2018년엔 12만 리, 2019년에는 13만 5천 마리로 해마다 그 증가 추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숫자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집계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기준 -동물보호법 제8조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         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학대 신고는 동물보호복지콜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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