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뜻 이유

by 생독TV 2022. 10. 11.
반응형

노란봉투법의 유래와 뜻 발의 이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왜 노랑봉투법일까?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한마디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지회 파업과 진로하이트 노조의 본사 점거로 인해 발생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사측은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이들의 월 급여가 200여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갚기위해서는 400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요점이다. 

 

생존권을 위한 노조활동이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물론 불법 노조활동과 폭력, 파괴 활동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쟁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측에도 문제가 있다.  

 

노란봉투법 명칭의 유래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찬성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황건적 법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