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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약한 공천 자격시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후보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일 제3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에 대해 역량강화평가를 반영한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국민의힘 당규 내용
주요 내용은 당규 '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6조'에 '경선 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26조는 경선시 정치 신인, 여성, 청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다루던 조항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선 후보들은 역량강화평가 결과에 따라 득표수에 비례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산점 비중과 세부 범위 방식은 추후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은 득표수의 최대 100분의 20이다. 모든 가산점 합산은 전체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자격시험 평가 내용
- 당헌 당규
- 시사현안
- 공직선거법
- 지방자치법 총 6개 분야
강의 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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