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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시행 범칙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하며 두 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16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차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으로 총 무게가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도로교통법상 PM 관련 개정 주요 내용(2021.5.13일 시행)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득 의무화
- 무면허운전일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처벌조항 없이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처벌조항 없이 범칙금 2만원)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처벌조항 없이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 강화(단순 음주 10만원, 음주측정블응 13만 원으로 상향)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벌조항 없이 과태료 10만원)
-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벌조항 없이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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