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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음주 논란

by 생독TV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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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음주 논란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박순애 교수가 과거 교통사고특례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료교통법위반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음주운전 경우는 면허 취소 수준의 위반이 처벌없이 처리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청문회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 출생 1965년 4월 21일
  • 고향 부산
  • 테레사여자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
  • 미국 미시간대 행정학 박사
  •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인사혁신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박순애는 부산에서 태어나 테레사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다. 졸업후 모교의 행정학과 교수에 임용 지원하나 탈락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지원한다. 박순애는 여성할당제를 지지하는 교수로 2003년부터 성과지향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가부 장관이 자율적인 인력 충원 및 보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음주 운전 논란

2001년 음주운정으로 적발된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알콜농도 0.251의 만쥐상태였다. 그러나 약식 기소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직 재판이 열렸는데 이 때 석연치 않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 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면허 취소 수준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거기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약속한바 있으며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해 0.2% 이상이면 해임이나 정직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또한 교장인 경우 음주운전 징계를 받으면 임용제청에서 배제한다. 박순애의 경우 과거 사항이라 징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교육부의 수장이 음주운전 경력과 선고유예의 특혜 논란까지 있어 신뢰와 정당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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