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회피 기피 제척의 차이점

by 생독TV 2022. 6. 23.
반응형

회피 기피 제척의 차이점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고 제척은 법률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며 기피는 공정성이 의심이 들 때 소송 당사자가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피란

법관 등이 자신이 사건을 맡으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제척이나 당사자가 공정성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신청하는 제도인 기피와 구분됩니다. 

 

재판참여관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관해서도 회피 제도가 있으나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회피입니다. 

 

기피란

법관 법원 직원 등이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을 기피라고 합니다. 

 

제척이란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법정사유가 있으면 법관은 재판에서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게 당연히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