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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활동을 하다보면 탈당을 하거나 출당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제명) 조치됩니다.
탈당과 출당(제명)의 차이
탈당은 의원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소속 정당을 떠나는 것이고 출당은 자의가 아닌 당의 결정으로 제명하고 당원의 자격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탈당과 출당의 기본적인 차이는 자의적인 결정이냐 정당의 결장이냐의 차이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속 정당이 해산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되어 소멸한 경우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제명)조치된 경우와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한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원을 제명하는 이유는 의원직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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