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발 고소 차이 용어 정리
형사 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같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후 상대의 처벌을 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만 고소권이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 친족과 형제, 자매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며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 ㄹ봤을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은 대신 고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
-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투기 정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반응형
'포노사피엔스로 살기 > 그 남자의 궁금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수호 변호사 프로필 (0) | 2022.06.21 |
---|---|
최강욱 프로필 사법연수원 26기 (0) | 2022.06.21 |
김종민 의원 프로필 지역구 (0) | 2022.06.21 |
양지열 변호사 프로필 (0) | 2022.06.20 |
밴드 웨건 효과 편승효과 便乘效果 / Bandwagon Effect (0) | 2022.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