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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재포장 금지법 시행 대형마트 재포장 과태료

by 생독TV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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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계도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낱개 포장된 제품등을 재포장하여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없습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생산완료 제품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로 유통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유2개등을 전체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판촉 행사용 재포장  낱개 상품 재포장은 금지입니다. 

지난 1월 시행되었으나 3개월간의 개도기간이 끝나 4월부터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적발된 경우 제조사오 유통사 모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작은 비닐이나 종이 생분해성 포장재로 대체할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여러개를 묶어 판매하는 라면이나 번들제품, 채소, 과일 등 1차 식품

법의 시행 의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의도이기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감소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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