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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전면 시행

by 생독TV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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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32조(2021.10.21시행)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8. 시장등이 제12조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제3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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