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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란
대한민국 법체계는 헌법-벌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행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세칙이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이다. 시행령이 법률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아래에서 세부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다.
시행령을 만드는 이유는 법률에서 구처적인 사항까지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법률의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길기 때문이다. 법률 개정을 하려면
-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고
- 상임위에서 심사
-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 정부 이송
- 공포의 단계에 따르며 빨라야 몇달이 걸리고 논의 과정이 길어질 경우 몇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 시행령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다음달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동훈의 편법은 검수완박법을 어기는 시행령이며 이는 말 장난으로 법을 다루는 자가 법을 위반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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