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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스승의날 어린이집 교사 선물 가능 김영란법

by 생독TV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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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9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적용이 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스승의날 선물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사

□ 공직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 유관단체의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유치원 교직원 및 임직원 모두 그 대상

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 원장만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선물은 가능합니다.

 

□ 스승의 날 선물은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구체적인 사례

□ 스승의날 담임 선생님게 카네이션 가능?

-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케이크 등 음식물을 드릴 수 있나?

- 아무리 소액이라도 안됩니다.

 

□ 졸업 이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에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한가?

- 이해관계가 없다면 가능

- 다만 이전 학년 선생님이라도 해당 학교에 대한 평가 지도를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스승의 날 손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한가?

- 학생 대표 등에 의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 일단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편함.

 

□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법 대상인가?

- 유치원 선생님도 사립과 공립 모두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원장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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