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기준 시기 금액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
극적인 추경 통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총 23조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점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연간] ①’19년 - ‘20년 ②’19년 - ‘21년 ③‘20년 - ‘21년
[상반기] ④’19상 - ‘20상 ⑤’19상 - ‘21상 ⑥’20상 - ‘21상
[하반기] ⑦’19하 - ‘20하 ⑧’19하 - ‘21하 ⑨’20하 - ‘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원 금액
-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일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
- 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오프라인)
- 컴퓨터(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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