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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by 생독TV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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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 내용

 

잡힐 듯 잡힐 듯 잡히는 않는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정부는 2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설 연휴(2월11일 ~14일)동안 가족과 친척끼리의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공통, 가족 관련 질문
질문1. 설 연휴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되나요?

답: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질문2. 가족끼리도 못 이나용?

답: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질문3.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없나요 ?

답: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있다.

질문4.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5.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요?

답: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적용받는다.

 

질문6.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요?

답: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합니다.

질문7.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답: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나 우선인 아닌 우리 우선이라 생각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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