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잡힐 듯 잡힐 듯 잡히는 않는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정부는 2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기간에 들어가 있는 설 연휴(2월11일 ~14일)동안 가족과 친척끼리의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공통, 가족 관련 질문
질문1. 설 연휴에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되나요? |
답: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질문2. 가족끼리도 못 이나용? |
답: 사는 곳이 다른 가족끼리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은 4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질문3. 세배, 차례, 제사 등과 관련해서도 사는 곳이 다르면 아예 모일 수 없나요 ? |
답: 이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질문4.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답: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5.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를 때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요? |
답: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수도권은 49명까지,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질문6. 요양병원 면회는 가능한가요? |
답: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권고합니다.
질문7.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답: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인지? |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나 우선인 아닌 우리 우선이라 생각하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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