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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사면과 복권 차이점

by 생독TV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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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과 복권 차이점

사면이란

사면(赦免, amnesty)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잉 해당하는 모든 범죙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와 효과를 모두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이에 비해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복권이란

복권(復權)은 한 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형의 선고에 따라서나 파산선고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회복시키는 제도들이 있다.

 

복권에는 형법에 따른 형의 실효에 따른 복권과 사면법에 다른 복권이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표,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사면법에 따른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하여금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이다. 

 

 

국내에서 일반사면은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12월 24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은 피선거권에 대한 복권이다.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 만 18세 미만인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  
      •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
    •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즉,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기할 것은, ☆의 경우에는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위 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제5호)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아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나 이번 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2018년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번 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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