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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황병하 광주고법원장 김양호 판결 비판 프로필 연수원 기수 15기

by 생독TV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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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황병하 광주고법원장이 김양호의 판결에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김병수 부산지법 동부지원 서기가 올린 비판글에 대한 댓글로 올린 비판문입니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의 비판 이유

김양호 판가가 각하 판결의 이유로 전제한 국제법 해석이 잘못되었다.

● 김양호 판결 논리

-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해석이다."

● 황병하 고법원장 비판

- 국제법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국가간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고, 강점기 당신 한일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국제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국제법이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

- 내국인이건 외국인건 내국법인이건 외국법인이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 된다.

 

황병하 판사 프로필

황병하 판사 프로필

 

황병하 판사는 1962년생으로 서울 출생으로 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5개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력사항

  • 2004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0년 2월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제44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6년 2월 제22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7년 2월 ~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장
  • 2018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 ~ 광주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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