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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주 작은 비위라 해도 공직사회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 ㄹ경우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며 국가는 이러한 공무원 비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
경징계: 견책, 감봉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
- 견책: 공무원이 저지른 자에 대하여 훈계하고 이를 회개하도록 하는 징계로, 별도로 보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6개월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는 징계
- 감봉: 감봉 처분을 받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액합니다.
- 해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퇴직급여에 크게 영햐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공무원 재임용의 제한을 받습니다. 퇴직급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이라면 대통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이나 승급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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